고의 교통사고 및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집중 단속,실질적 피해 회복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재발 방지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에서는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