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에는 도내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돌봄 현안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