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조례의 개정 목적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장수기념물을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