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검사 지연 과태료는 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는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1일 이후 3일 초과 시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