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의견서 작성해 4월 11일까지 제출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9457필지의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종합민원과, 수원시 홈페이지(검색창에서 ‘개별공시지가’ 검색)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