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 또는 부동산이 소재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진구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광진구청 또는 부동산이 소재한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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