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18일부터로 앞당겨 지급…국세 환급 이후 신청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이달 31일부터 지급하려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