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내달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 주택은 4월 29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은 내달 11일까지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관내 열람대상 개별 주택은 4월 29일 결정·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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