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알렸다.

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산시의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부여국유림관리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