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보다 지원액 대폭 늘리고 세외수입 분야도 추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범위를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고 올해 1310억원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자치구 최대 규모인 397억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규모를 더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