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신규법령에 대한 직원 이해 높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지난 1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온라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이해를 도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