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계속 방치되는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무분별한 이용으로 지하수 고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계속 방치되는 경우 지하수 오염은 물론 무분별한 이용으로 지하수 고갈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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