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울산 경계 상주하며 불법 월선 조업 어선 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주시는 남해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선의 도계 월선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배치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기선권현망은 대형 그물을 두 척의 배가 양쪽에서 끌면서 멸치를 자루그물로 유도한 뒤 어획하는 어법으로,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도계) 이남에서 조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