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 감면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