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지적확정측량 대상(31개 사업) - 지번, 지목, 경계 설정 등의 사전 컨설팅 실시 - 공사 재시공 등을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 및 준공 지연 방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역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 불편을 주는 재시공 및 실시계획 변경 등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리 차단하기 위하여 지적확정측량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 총 31개 사업에 대해 사업이 완료된 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 등을 정밀하게 새로이 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사업준공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