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암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60.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백암면 전역(65.7㎢)은 전면 해제됐다.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