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일 이후 추가발생 없어, 강화된 방역수칙은 3월말까지 유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도는 지난 1월 21일 진천 광혜원면 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2월 12일 진천 이월면 육계농장까지 5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내 가금농가 등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3월 21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역대내 최종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및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경과함에 따라 방역대내 가금농가 97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른 조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