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제33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2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김기서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