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 중구청은 지난 7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의 차량 등을 압류조치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주요 신고, 적발은 주로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민들이 신고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건수는 1,045건, 체납액은 166,86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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