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사적모임 6인까지에서 8명까지로 조정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거리두기 수칙 조정이 필요하다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가량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코로나19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됐으며, 사적모임이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