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가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는 18일 "서울강서경찰서로부터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이사 모두 조사결과 '불송치(혐의없음)'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사옥. [사진=더밸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