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1시까지, 행사·집회 최대 299명 ‘현행 유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인까지 확대하는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