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곡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내에서 컵, 접시, 용기, 수저 등을 1회용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매장 내에서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할 수 없다. 위반 사업장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