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3월 16일까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대상은 크게 3가지로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한다. 그중 개별주택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어 공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에 대해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특성 비교를 하여 접면, 토지용도, 교통편의, 유해시설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가격수준차이를 나타내는 배율표인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결정·공시하는 가격이며,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