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3월 17일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L·H)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5만 원)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3월 17일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L·H)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35만 원)의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구분해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현물급여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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