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 광주경찰청(청장 김준철)은 3.17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1.11.)와 관련하여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고,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전날(3.16.)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3.22.(화)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 12일 현장소장(원·하청) 2명을 입건 후, 관련자들 소환조사와 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하여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지난 3.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