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방부는 3월 18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군에 신속 도입하기 위해 인공지능(AI)·무인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는 신속획득사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진화적 획득방법을 적용하도록'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개정하였.
첨단기술분야 무기체계에 신속획득사업이 적용될 경우, 현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군이 1~3년 이내에 신속히 사용해보고 도입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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