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 단속범위 확대…5월까지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하동군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8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가 올해 1월 28일부터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됐으며,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