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제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시마다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검사기간 만료일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