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인 초과 사육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 사육밀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육밀도 점검은 축산업 허가·등록증의 축사면적과 축산물 이력제상 신고 된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이뤄지며, 사육밀도 위반은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축사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과태료 200만원, 축산물 이력제 미신고는 과태료 100만원으로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