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도우미 사업, 1일 10만원, 가구당 연간 30일, 코로나19자가격리자도 해당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사고, 질병 또는 임신 등으로 정상적인 어업활동이 어려운 옹진군 관내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업도우미 사업신청 자격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어업인으로 인건비 지원 금액은 1일당 10만원이며, 가구당 연간 30일씩 지원한다.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14일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