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22.12.31.)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22.4.1.~’22.12.31.)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5.~17.)를 개최, 여행업 등 이미 지정된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는 업종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율, 종사자 수 등 고용 관련 지표와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매출 등 경영 관련 지표 및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하고, 추후 고용회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