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이하‘협의체’)’ 2022년도 1차 회의를 개최(3.17일)하고,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문자로 고지할 것을 유료방송사업자에게 권고했다.

협의체에서는 그간의 IPTV·MSO·위성방송사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에 회사명과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총 요금 등 주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내 일부 사업자들이 가입·변경·재약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문자 발송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