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각 행정기관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민원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22년도 민원 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행정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각 행정기관의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기본지침을 마련·통보하고, 각 행정기관에서는 기본지침을 근거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