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7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초중고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자족적인 도시를 개발하도록 기업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민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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