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상승세 둔화, 가격안정 등 지정기준 미달“실수요자피해 최소화위해 국토부에 요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가 16일 국토교통부에 지난 2020년 12월 18일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했다.

당시 남구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 비율 급등 등 부동산 이상거래 증가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