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운수업 종사자 등 5125명을 대상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19억1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그 외 30만 원이 지급되며 종교시설 50만 원, 취약계층 30만 원을 지원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운수업 종사자 등 5125명을 대상으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19억15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의 경우 집합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그 외 30만 원이 지급되며 종교시설 50만 원, 취약계층 3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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