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평창군은 올해 약 22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1,070대,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2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20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50대 지원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상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 중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소유주가 신청 할 수 있으며, 차량 기준가액 기준 폐차보상금 50%, 신차구입 추가지원금 50%(신차로 무공해차 구입 시 50만원 추가 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형 차량(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및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은 발급 1개월 이내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폐차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보상한도가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