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6개월에 한 번 검사 실시해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총 1104건 퇴비 부숙도 검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