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부당지원행위 신고…“고금리대출·유상감자 자금회수 부당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가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법인세포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천지방국세청에 각각 신고를 마쳤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7일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해당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일산대교의 수익구조가 악화, 일산대교㈜가 법인세 또한 탈루했다고 인천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