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동참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업종은 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식당 ▲공연장 ▲PC방 ▲이미용 ▲학원 ▲목욕장 ▲결혼식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