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부터 최고 60만원까지 부과, 검사명령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평군에서는 오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간 검사 미이행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는 등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되며,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그리고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시 최고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