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추가 교육 실시!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의무교육 참석 당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농업인과 관련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수 화상병 의무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오는 21일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2월 16일자로 과수 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과수 농가는 10개 의무사항을 별도 해제 시까지 준수해야 하며, 의무교육 등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 25% 경감 및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