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 및 돌봄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돌봄 특별지원급여’를 지원한다.

특별지원급여는 코로나19에 지원되는 한시적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고 재학생에게 장애 등록 유형에 관계없이 지원하며, 3월부터 서비스 신청 시 활동지원제공기관을 통해 최대 4개월간 월 20시간(29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