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는 31일까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나 법령,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제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민제안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부산시 누리집에서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3월 31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을 통해 부산시 도시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우수 제도개선 제안자에게는 부산시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