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까지 접수, 대·폐차 후 신차 등록까지 완료한 택시운송사업자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후 택시 1대당 150만원의 대·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월 “2022년 노후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을 공고해, 현재까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개인택시) 77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 50건 등 총 127건의 보조금 지원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