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이달 말까지 홍보에 집중하고,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특별단속 기간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