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인사권 독립은 되었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조직운영제도로 인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재적의원 8명 전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 ・채택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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