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고위험군 중심 방역대응 위해 발열 이상자 검사 의무 폐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공항만 입도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체계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자발적 검사’로 전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고위험군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