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법 시행(2022.3월) 전,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원장단과 보건복지부 간 주요 업무 계획 논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월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원장단 협의체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단협의체는 14개 시·도*에 설립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